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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400만원 지원

joinsauto 2023. 2. 28. 18:42

257억원 들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감장치 부착 차량에는 330만원 지원

매연 뿜는 경유차.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인방송 = 윤종환 기자 ]

인천시가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올해 257억 원(국비 129억 원)을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토록 해 대기오염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량( 3337)을 폐차할 경우 최대 160만 원, 4등급(4302)은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새로 부착한 5등급 경유차(202) 소유자에게는 최대 330만 원 범위에서 부착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도 조기폐차 시 최대 373만 원을, 엔진교체 시에는 최대 1650만 원 한도에서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11만 대, 저감장치 부착 9만 대 등 총 23만 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시에 등록돼 있는 4·5등급 경유차는 127500여 대이며, 이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은 47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4~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한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의 차량 등급 역시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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