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견적비교서비스 조인스오토 입니다.
오늘은 폐차 진행 시 준비하셔야 할 폐차서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명의가 개인 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명의가 개인사업자 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사업자 사실증명원
(명의가 법인사업자 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분)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4) 법인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명의가 법인교회 인 경우)
1) 소속증명서
2) 정관 직인증명서
3) 고유번호증
4) 회의록 (5인 이상 인감날인)
5)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분)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6) 대표자 인감증명서
(명의가 개인교회 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
2) 대표자 인감증명서
3) 사업자 사실증명원
(명의자가 사망으로 폐차 진행 시)
1) 사망자 위주의 기본증명서 ---> 발급일로 부터 2개월 이내
2) 사망자 위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 부터 2개월 이내
3) 상속포기 각서
4) 상속받는분의 인감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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