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2022.12.~2023.3.) 기저농도를 낮추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하는 집중관리대책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대다수는 12월~3월에 집중되어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겨울부터 봄철까지는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높아 대기 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서풍 계열 바람이 자주 불어서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될 수 있는..